UN해양법협약의 발효와 각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선포로 해양개발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연안역 관리법
(가칭)"이 제정된다.

연안역(Coastal Zone)이란 해안선을 기준으로 육지와 바다가 접하는 자연
환경대로서 인근의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배후 육지와 이곳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바다를 포함하며 미국등 일부 선진국은 특별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6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연안역의 공간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부존
해양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을 위한 연안역 관리법을 특별법으로
내년말까지 제정, 98년중에 시행령등 하위법령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연안역 관리법에 <>연안역의 개발 이용 보전의 우선순위와 개발
허용의 원칙 <>국가및 권역별 연안역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연안역 통합
관리를 위한 행정체제및 부처간 업무조정절차 <>연안역 개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강화 <>해안재헤 예방대책등을 담을 방침이다.

연안역의 경계는 해안선에 붙어 있는 시.군의 육지와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의 범위를 해역한계로 정할 방침이다.

또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등의 용도로 나뉘어져 있는 육지처럼 연안역을 <>개발조정해역
<>보전해역 <>주보전해역등의 용도로 너누어 용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법이 제정되면 연안역의 개발.보전의 장기전망및 지역별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연안역 관리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오는 98년말까지
수립키로 했다.

이를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3억원의 예산으로 국토개발연구원과 한국
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서해안 전연안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내년에는 남.동해안 연안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전 연안역의 종합적인
정보를 확보키로 했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