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율을 보장받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 1천
2백여명이 내달초 투자신탁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YMCA시민중계실은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11일부터 투자신탁 보장
수익율 관련 피해를 접수한 결과 모두 1천4백40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히고 현재 집단소송(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실장은 "투자자들로 부터 피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투자원금은 모두 7백
36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원금 손해액과 보장수익금등 약 1백80억원 정
도가 소송을 통해 배상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해 사례별로는 2천만원 이하가 6백86명으로 가장 많고 5천만원 이하가
3백65명 1억원 이하가 1백94명이며 1억원 이상도 1백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대한투자신탁이 2백45억원 3백24명으로 피해금액이 가장 많고
한일투신이 1백99억원 2백60명 국민투신이 1백63억원 4백64명 한국투신이
1백29억원 2백90명등이다.

한편 증권감독원은 현재 민원인들의 사실관계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히고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다양한 만큼 분쟁절차에 상당한 시
일이 걸리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