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전문건설업체도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할때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시공보증을 받을 수있게 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시공보증 확보에 애로를 겪었던 전문건설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6일 건설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의 원활한 공사수주및 시공을 지원하기 위
해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공보증할 수있
는 공사의 범위에 해외건설공사를 추가해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조치가 전문건설업체의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해외건설공사
에 참여할 경우 자체적으로 시공보증을 확보하도록돼 있어 보증비용등 자금
부담을 안아야 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할 수있는 공종에 해외건설공사
외에 방음및 방진공사,가스시설공사,문화재수리공사,해양오염방지시설공사등
5개 공종을 추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공사,전기공사,폐기물처리공사,분뇨및 축
산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설비,소방설비,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에 대해서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시공보증을 할 수있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