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승용차에 대한 주자료가 할인되고 공영주차장을 개인택시
등 개별운송사업차량의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늦어도 오는 5월중 현재 30분씩 부과되는 민간 주차장의 주차료가
10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6일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따른 월정 주차료를 4만원으로
정하고 결승용차의 주차료 할인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 설치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경숭용차는 승용차의 도심진입 억제정책에
따라 도심 1급지를 제외한 시내 전공영주타장에 한해 주차료가 50%
할인된다.

이와함께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개인택시, 개별용달차는 공영주차장은
내달중 준비작업을 거쳐 5월부터 기본 30분을 초과하는 10분단위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민간주차장 요금은 현재 평균 30분당 1천원에서 기본 30분에
10분당 3백~4백원으로 조정되며 이를 어기면 최고 1백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오는 7월 시행예정인 거주자 주차우선제에 따른 이면도로 월정 주차료는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4만원으로 확정됐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