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천ha이상인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안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수산부는 6일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벡49개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에는 <>벼농사 등 경종농업과
시설원예및 과수, 축산 등의 용도별 이용계획 <>영농규모 확대계획
<>공장 체육시설 취락지구 등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
11월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12월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안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가 적절하게 이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주도록 한 새 농지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연말까지 해당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은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인데 앞으로 시.군의 권역별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쌀농사지구를 최대한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타목적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이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