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면톱]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 연내 수립/내년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전국이 군지역과 농지면적이 3천ha이상인 시.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올해안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수산부는 6일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벡49개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에는 <>벼농사 등 경종농업과
시설원예및 과수, 축산 등의 용도별 이용계획 <>영농규모 확대계획
<>공장 체육시설 취락지구 등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
11월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12월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안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가 적절하게 이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주도록 한 새 농지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연말까지 해당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은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인데 앞으로 시.군의 권역별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쌀농사지구를 최대한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타목적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이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
올해안에 지역실정에 맞는 농지이용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농림수산부는 6일 농지의 적성, 형상과 위치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1벡49개
시.군.구의 농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농림수산부는 지자체별 농지이용계획에는 <>벼농사 등 경종농업과
시설원예및 과수, 축산 등의 용도별 이용계획 <>영농규모 확대계획
<>공장 체육시설 취락지구 등 농지의 농업외 활용계획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구는 오는 10월까지 농지이용계획을 입안,
11월중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내용을 보완한 후 12월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하게 된다고 농림수산부는 밝혔다.
농림수산부가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키로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구역안의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해 농지가 적절하게 이용,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해주도록 한 새 농지법조항에
따른 것이다.
농림수산부는 연말까지 해당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을 확정지은후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인데 앞으로 시.군의 권역별 농지이용계획 수립과 연계해
쌀농사지구를 최대한 확보해나가는 동시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타목적
전용을 엄격히 제한해나갈 방침이다.
농림수산부는 지역별 농지이용계획이 앞으로 5년마다 수립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