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출입절차 완화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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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6일 국민들의 독도방문 기회를 넓히기 위해 독도출입절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인이나 단체가 독도방문을 희망할 경우 입도
15일전에 해양경찰서에 신청서를 접수토록 한 해양경찰청 훈령을 고쳐
10일전에 신청할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입도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입도하지 않고 단지 섬주변을 선회할 경우 기존에 승인절차를
밟도록한 규정을 폐지, 출항지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울릉군청측에 소속 임직원 2명을 독도에
상주시켜 입도자 안내와 안전보호 임무를 맡도록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개인이나 단체가 독도방문을 희망할 경우 입도
15일전에 해양경찰서에 신청서를 접수토록 한 해양경찰청 훈령을 고쳐
10일전에 신청할 경우 자체심의를 거쳐 입도허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경찰은 또 입도하지 않고 단지 섬주변을 선회할 경우 기존에 승인절차를
밟도록한 규정을 폐지, 출항지의 선박 출입항 신고기관에 신고만 하면
누구든지 출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울릉군청측에 소속 임직원 2명을 독도에
상주시켜 입도자 안내와 안전보호 임무를 맡도록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