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관리법을 외면한 채 유독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온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6일 전국의 유독물질 제조,판매 및 취급업체 3천4백5개소를
대상으로 적년 하반기에 일제단속을 실시, 4백32개소(13%)를 유독물질
관리법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적발업체중에는 대우 조선맥주 한국타이어 해태종합상사 동양화학
등 대기업이 포함돼 유독물질의 안전과리 의식이 대기업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역을 보면 자동차의 시트커버용 합성피혁을 생산하는 (주)대우
양산공장(대표 이연기.경남 울산시 양산읍 유산리)은 유독물질 저장시설의
주변에 유출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았다.

또 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동양화학(대표 신길부)은 황산저장 시설의
보호장비가 부족한 데다 가성소다 저장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경고와 함께 개선명령을 받았다.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대표 홍진희)는 유독물관리대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시정지시를 받았고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해태종합상사 식품 공장은 20t짜리 염산저장탱크를 증설한 뒤 변경등록을
이행치 않아 경고처분을 받았다.

마산시 구암동 조선맥주(대표 박문덕)는 유독물 표지판을 아무렇게나
달았다가 적발돼 경고처분이 내려졌으며 울산시 남구 매암동 동부화학
(대표 손건래)도 등록변경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아
고발됐다.

이밖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조흥화학(대표 홍순모)은 유독물을
외무로 유출시켜 1개월간의 제조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인천시 서구
석남동 남북통운(대표 정병찬)도 유독물 유출사고를 일으켜 3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받았다.

적발된 4백32개 업소가 받은 처벌을 유형별로 보면 <>고발 80건
<> 록취소 38건 <>영업정지 7건 <>개선명령 95건 <>경고 등 기타
2백12건 등이다.

또한 업종별로는 적발업체중 판매업체가 1백94곳으로 가장 많고
<>취급업체 1백68곳 <>제조업체 38곳 <>기타 32곳 순이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