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회사돈을 임의로 빼쓰거나 회사재산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들의 연중 감사체계가 구축된다.

또 결산보고서의 부속명세를 통해 이같은 대주주 거래내역이 기재되도록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7일 증권감독원은 대주주들이 회사돈을 불법적으로 차용해 쓴다음 연말에
금융기관과의 위장거래 수법으로 이를 은폐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감사인을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감사인들이 대주주들의 연중 거래내역을 파악한 다음 결산재무
제표 부속명세에 이같은 거래를 모두 공시하도록 금명간 관련서식과 지침을
마련해 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해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증감원 관계자는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을 통해 자신의 자금거래를 은폐하게
되면 상장사대주주가 회사를 통해 개인재산의 증식을 꾀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하고 "지난 2월에 발표한 대주주 횡포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기하자는 것도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