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뇌물액수의 과다및 증거인멸.도주
우려의 여부에 관계없이 전원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음주운전등 교통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급증한 반면 체포이유 설명등
미란다원칙 미준수에 항의하는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줄어
든것으로 집계됐다.

7일 서울지법(원장 정지형)이 지난94년과 95년 법원에 청구된 뇌물죄,도
로교통법,공무집행방해,식품위생법,간통죄등에 대한 구속영장발부,기각률을
비교한 "구속영장발부 업무분석"에따르면 지난해 수뢰죄로 영장이 청구된
공무원 26명에 대해 액수의 과다및 증거인멸,도주 여부에 관계없이 전원 영
장이 발부됐다.

또 존폐 논란에도 불구 간통죄의 경우 94년에는 1백95건중 단 2건(1%)만이
기각됐으나 95년에는 65건 모두가 발부돼 간통죄에 대해 법원이 지속적으로
엄격한 법집행을 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