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양도세, 종합소득세에 흡수 .. 200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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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별도로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하고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과세특례제도 간이과세제도등 부가가치세 추계과세 제도를 모두 폐지
하고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신경제장기구상 조세부문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을 감안, 오는 2000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흡수
시키기로 했다.
대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현재와 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보험상품도 장기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98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과세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모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제도 대폭 개편,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율 이상으로만 세금을
내면 세무조사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추계과세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내는 과세특례제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간이과세제도는 모두 없어지며 모든
사업자는 10%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대신 부가세 소액부징수 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득표준율 표준신고율등 각종 기준율은 국세청 내부업무 지침용
으로만 사용하고 세금 부과기준으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체계를 대폭 개편,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고 부동산관련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국세 16개 지방세 15개로 되어있는 조세체계를 대폭 단순화,
세목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를 통폐합하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거나 이미 달성된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 폐지키로 했다.
특히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 당초예정(2003)을 앞당겨
2000년이전이라도 폐지, 특별소비세로 환원시킬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과세특례제도 간이과세제도등 부가가치세 추계과세 제도를 모두 폐지
하고 소액부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자들은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이같은 내용으로 신경제장기구상 조세부문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을 감안, 오는 2000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 흡수
시키기로 했다.
대신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자들에게는 일정금액을 소득공제, 현재와 같은
혜택을 계속 받을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보험상품도 장기적으로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98년부터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종합과세 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모두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부가가치세제도 대폭 개편,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율 이상으로만 세금을
내면 세무조사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추계과세제도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될 경우 매출액의 2%를 세금으로 내는 과세특례제도,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간이과세제도는 모두 없어지며 모든
사업자는 10% 세율을 일괄적으로 적용받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대신 부가세 소액부징수 대상은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소득표준율 표준신고율등 각종 기준율은 국세청 내부업무 지침용
으로만 사용하고 세금 부과기준으로는 일절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양도소득세 종합토지세 토지초과이득세 재산세등 부동산관련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체계를 대폭 개편, 과표 현실화율을
높이고 부동산관련 세금 부과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국세 16개 지방세 15개로 되어있는 조세체계를 대폭 단순화,
세목수를 크게 줄이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등 목적세를 통폐합하고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졌거나 이미 달성된 것은
장기적으로 모두 폐지키로 했다.
특히 휘발유와 경우에 부과되고 있는 교통세 당초예정(2003)을 앞당겨
2000년이전이라도 폐지, 특별소비세로 환원시킬 방침이다.
<김선태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