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노동법/노무관리 ]]]

송준 < 일본 베트남경제연 소장 >

베트남에서는 94년 6월 사회주의국가 건국이래 처음으로 총괄적인 노동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95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노동법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첫째, 이번 노동법은 시장경제하에서 노동계약 노동조건 노사관계등 모든
노동법에 걸친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는 노동법전이다.

둘째, 모든 소유부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노동법이다.

셋째, 사회주의국가의 국가권력 기반인 노동자계급의 노동대가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명시했다.

신노동법의 시행에 따라 지금까지 외자계 기업에 적용되어온 노동관계
법령은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현재 베트남의 노동법제를 구성하는 주요 법규는 <>노동법 <>노동
조합법 <>노동법운용에 관한 정령 <>사회보험에 관한 잠정정령 <> 사회보험
기금증액에 관한 재무부.노동부 공공통지 <>사회보험의 강제에 관한 재무부.
노동부 통지등 6개 법규다.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들은 새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베트에선 15세이상인 자만을 고용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생산성 노동의 질과 중요도에 상응한 임금을 받을 권리
(최저임금이상의 수준, 노동조합법에 따른 사회보험을 받고 경영에 참가할
권리, 파업을 할 권리등이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계약에 따른 노무를 제공할 의무, 노동협약에 따를
의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를 진다.

경영에 참가할 권리는 기업의 규칙과 법령에 따르는 것으로 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취지는 종업원의 경영참가를 상정하고 있다.

금후 국영기업의 민영화, 집단소유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경영참가,
외자계 기업에 있어서 종업원 지주제가 발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의 하나가
될 것이다.

베트남에서 외자측이 경영권을 가진 외자계 기업이 오래 살아 남을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합작계약(100% 외자기업에서는 관할관청과의 문서)에서 장래
주식회사로 전환,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해 증권시장에 상장한다는 계획을
갖는 것이 좋다.

이는 사회주의국가에서 외자계 기업이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아세안 국가에서도 현지 자본투자가가 현지정부와
합동하여 외자측이 가진 경영권에 도전해 오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종업원 지주제를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