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구 < 기협중앙회 이사 >

외부감사대상기준이 자산총액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90~94년)중소제조업의 총자산증가율은 연평균 16.2%에 달하고
있다.

통상산업부도 지난해 7.1일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의
자산특례기준을 120억원~600억원에서 200억원~8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바 있다.

둘째, 현행 자산총액기준은 기업들로하여금 설비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어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자동화시설투자등으로 중소기업의 자산이 크게 증가하는등 경제여건이
변화하고 있으나 외부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설비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특히 장치산업을 중심으로 발행하고 있다.

셋째, 감사 비용이 적지않다는 점이다.

최근 5년간(90~94년)중소제조업의 총자산순이익율은 연평균 1.22%에 지나지
않으나, 총자산순이익에 대한 외부감사보수비율은 거의 9%에 달하고 있다.

이익의 발생유.무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현 제도
하에서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부감사보수료는 경영상 애로를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