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중간검사 폐지...총무처, 민원 1천34건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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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공사시 5층마다 신청하던 중간검사 및 검사필증 교부제도가 폐지되고
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이를 대신하게된다.
또한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시 제출했던 7건의 구비서류중 사업자면허수첩,
면허증, 도급계약서사본, 시방서.설계도면등 4건이 폐지된다.
총무처는 7일 인.허가 요청시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처리권한의 위임등 총 1천34건의 민원사무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 합병인가시 경력증명서등 5건 <>
창업사업 계획승인시 공장예정지 지적도등 2건 <>특정국가 여행허가시 초청
장등 7건이 각각 줄어든다.
또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것을 비
롯 산업재해보험시설 지정은 20일에서 즉시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는 40일
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된다.
전기통신 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시 제출했던 2만원의 수수료가 폐지되며 주
요 물품 통관내역 확인신청 수수료(매당 4백원), 항계내 선박수리업 허가 수
수료(1천원), 식품품목제조 신고 수수료(1천2백원~2천3백원)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처리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지방국토관
리청장으로 이관되며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설립인가 업무도 재정경제원장관에
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넘겨진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
감리자의 감리보고서가 이를 대신하게된다.
또한 소방설비공사 시공신고시 제출했던 7건의 구비서류중 사업자면허수첩,
면허증, 도급계약서사본, 시방서.설계도면등 4건이 폐지된다.
총무처는 7일 인.허가 요청시 <>구비서류 감축 <>처리기간 단축 <>수수료
폐지 <>처리권한의 위임등 총 1천34건의 민원사무절차 간소화 방안을 확정,
고시했다.
구비서류 감축의 경우 <>전기통신공사업 합병인가시 경력증명서등 5건 <>
창업사업 계획승인시 공장예정지 지적도등 2건 <>특정국가 여행허가시 초청
장등 7건이 각각 줄어든다.
또 축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처리기간이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것을 비
롯 산업재해보험시설 지정은 20일에서 즉시로,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는 40일
에서 30일로 각각 단축된다.
전기통신 공사업 양도.양수인가시 제출했던 2만원의 수수료가 폐지되며 주
요 물품 통관내역 확인신청 수수료(매당 4백원), 항계내 선박수리업 허가 수
수료(1천원), 식품품목제조 신고 수수료(1천2백원~2천3백원)도 폐지된다.
이밖에도 감리전문회사의 등록 처리기관이 건설교통부장관에서 지방국토관
리청장으로 이관되며 신용협동조합 연합회설립인가 업무도 재정경제원장관에
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으로 넘겨진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