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묵 < 회계사회 전무 >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기업 재무구조의 건실화와 자기신용제고
측면에서 뿐만아니라 부도로 손해를 입을 종업원 금융기관 채권자및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경영자자금과 기업자금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내부통제및 감사기능이
취약한 상태에서 변칙회계처리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수 있으며,
사업실적에 따른 공정한 자진납세도 기대할수 있다.

일부 중소기업과 단체에서는 외부감사가 기업의 시설투자욕구를 감소
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기업을 영속화시키겠다는 기업가정신보다는 기업의
내부회계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하기를 꺼리는데서 연유한 소아적 발상
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부감사비용은 자산총액 60억원에서 100억원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 총금융비용의 1% 수준으로 감사수수료가 경영압박 요인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상실한다.

오히려 감사를 받음으로써 실무종사직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별도의 고문료
를 지출하지 않고도 연중 양질의 회계및 세무서비스를 맏을수 있으므로
생산적 투자수단이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는 필요하며 이는 신용사회의 조기정착및 무한
경쟁시대에 국가성장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본주의의 기능인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