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전액 현금 지급 .. 도로공사, 중소기업 지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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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발주하는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고
선급금 지급대상도 모든 공사및 용역, 제조구매계약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사기성대금도 종전 분기별에서 매월 단위로 지급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금및 인력난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과 공동으로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종전에는 전체 공사대금의 50%를 1년만기 단기사채로 지급받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 대기업에 지급한 채권이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됐다.
도공은 이와함께 우수시공업체와 중소용역업체에 한해 계약금액의 20%이상
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모든 공사및 용역, 제조구매계약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선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공은 이밖에 공사기성대금을 월별로 지급하고 <>96년도 계획사업의 조기
발주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 확대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
선급금 지급대상도 모든 공사및 용역, 제조구매계약업체로 확대키로 했다.
또 공사기성대금도 종전 분기별에서 매월 단위로 지급키로 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자금및 인력난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건설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에따라 중소건설업체가 대기업과 공동으로 대형건설공사를 수주할 경우
종전에는 전체 공사대금의 50%를 1년만기 단기사채로 지급받도록 돼있었으나
앞으로는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 대기업에 지급한 채권이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폐단이 없어지게 됐다.
도공은 이와함께 우수시공업체와 중소용역업체에 한해 계약금액의 20%이상
을 선급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모든 공사및 용역, 제조구매계약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선급금을 지급키로 했다.
도공은 이밖에 공사기성대금을 월별로 지급하고 <>96년도 계획사업의 조기
발주 <>하도급 대금의 직불제 확대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