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의 대주주는 물론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주주도 PCS 등 신규
통신사업의 주도사업자가 될수 없게 됐다.

정통부는 8일 한국통신등 36개업체가 서면으로 제출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기존통신사업에 대주주로
참여할수 없는 기존 통신사업자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에
대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주주를 말하며 지분율순위를 비롯 절대
지분율, 이사선임권, 이사의 역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지금까지 경영에 참여하는 구성주주를 그회사 임원의 3분의1
이상을 참여시킨 주주로 좁게 정의했다.

또 기존 통신사업자등에 대한 지분현황을 파악하는 기준일은 허가신청
공고일인 지난해 12월15일로 명시했다.

정통부는 또 기술개발실적은 지난 3년간의 신청사업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실적 및 투자비로 한정했다.

인력확보계획과 관련해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스카웃은 바림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허가신청서 분량은 전국사업자 2백50쪽, 지역사업자 1백50쪽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넘는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정통부는 TRS사업자가 무선데이터통신사업을 할 때 별도의 전용망을 구축
하지 않고 기존망을 활용하더라도 이를 허용할 방침이다.

허가신청자격에 대해 소액주주라도 동일역무에는 중복참여할 수 없으나
다른 역무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업은 신규통신사업을 신청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 김도경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