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가축이 유.사산,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축사 이전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처음으로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전영길)는 8일 강원 영월군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김영길씨(57)가 인근 삼강(주)레미콘공장(대표 엄기영)을
상대로 낸 피해배상신청에서 삼강측은 1천5백16만7천8백9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신청서에서 레미콘공장이 들어서면서 레미콘 제조와 골재 적.하차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돼지가 유.사산, 폐사하는 피해를 입어 돈사를
옮겼다며 돈사 이전비용을 포함한 양돈피해배상으로 1억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