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단체들이 제품의 안전성등에 관한 시험이나 검사결과를
발표할때 공표예정일 10일 전에 관련사업자에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일부 고쳐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리콜제도의 시행시기연기문제에
대해 모법에 정해진 4월1일 시행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리콜제도의 시행을 사업자의 자율결정에 맡기도록 절차를
완화했다.

우선 시행절차를 담은 시행령 17조는 당초 "소비자안전에 위해를 끼치게
된 경우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하고 리콜실시관련 조치계획도 내
야한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만 이
절차를 따르도록 완화했다.

이 규정이 완화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리콜을하지 않더라도
소비자안전에 위해를 끼칠 경우에는 반드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토록 함으
로써 결국 리콜이 강제성을 띨수밖에 없다.

통산부는 일부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리콜제도의 시행여부를 사업자가 자
율적으로 정할수 있게돼 강제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은 지난달 21일 경제차관회의에 올려졌으나
통상산업부와 정무1장관실에서 시행시기연기문제를 제기,재정경제원이
통산부와 다시협의하고 정식당정회의도 거치는 조건으로 통과됐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