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 9월부터 시민들이 구청과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컴퓨터
전산망을 통해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를위해 국세청 내무부등과 함께 전자문서교환(EDI)체계를
구축, 오는 9월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인데 시행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경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DI방식은 주민이 가정에 있는 컴퓨터로 세금신고및 고지번호를
파악한 후 금융기관 전산시스템과 연결해 은행계좌이체등 방식으로
세금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따라 고지서로 통보되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은 컴퓨터로
세무행정 EDI에 접속한 후 고지서에 적힌 고지번호를 입력하고 다시
은행전산망에 연결, 계좌이체승인명령을 내면 구청계좌로 세금이
자동이체된다.

또 납세자가 구청에 신고한 후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등록세 등 세목도
컴퓨터로 신고세액을 입력하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계좌이체승인명령
을 내면 자동으로 세금이 납부된다.

이와함께 전화자동안내방식으로 납세안내 및 납부확인도 가능하고 각종
민원사항도 컴퓨터전산망을 통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김남국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