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1일부터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cc당 연간 자동차세액이
<>1천cc 이하 1백20원 <>2천cc 이하 1백60원 <>2천5백cc 이하 1백80원
<>3천cc 이하 2백원 <>3천cc 이상은 2백3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8일 일반 승용차와의 과세혀평을 위해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감면율을 인하, 현재 일반 승용차에 비해 64.3%에 머물고
있는 자동차세를 96년 73.4%, 97년 85%, 98년 1백%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시세감면조례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와
유로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1~5급국가유공자의 경우 2천cc 이하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6급 국가유공자는
이중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또 유로노인복지시설과 과학관 설립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도 면제된다.

< 김준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