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제출한 김치 코덱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격제정안이
6일 도쿄에서 열린 제 10차 코덱스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농림수산부는 동경에서 열린 코덱스 아시아지역 조정위원회가 김치의
국제규격제정 필요성을 인정, 오는 6월 로마에서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김치 규격제정안을 상정키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따라 김치의 국제규격제정안은 6월에 코덱스 집행이사회의
추인을 거쳐 수용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이번 아시아지역조정위 회의에서 일본과 중국등은
국가별로 김치의 유통및 소비실태를 충분히 조사한 후 규격제정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치의 코덱스규격이 제정되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김치종주국의
지위를 인정받게 돼 수출이 촉진될 수 있을 뿐만아니라 김치수출을
둘러싼 통상마찰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식품의 국제규격제정안이 코덱스 사무국에 제출되면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의 의견수렴과 심의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