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조정기구" 신설 .. 환경부, 계획안 UNCSD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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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개발관련 정책수립시 경제 사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
어부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환경정책조정기구" 또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정부에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중.장기적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까지 유엔환경개발회의(UNCSD)에 제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완료후에도 환경영향을 계속 추적하고 평가기법 및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환경-경제통합회계체제"로
개편토록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지역간
충분한 정보교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같은 분쟁조정협의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키 위해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측정 분석 감시활동 등 환경관리기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환경관리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지방의제 21"을 적성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
어부부처간 의견을 조율할 "환경정책조정기구" 또는 "환경정책위원회"가
정부에 신설된다.
환경부는 지난 92년 리우환경회담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중.장기적
이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실천계획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말까지 유엔환경개발회의(UNCSD)에 제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완료후에도 환경영향을 계속 추적하고 평가기법 및 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구를 신설하고 정부예산 회계제도를 "환경-경제통합회계체제"로
개편토록 명시했다.
또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나타나고 있는 중앙정부-지자체, 지자체
상호간 환경분쟁의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 지역간
충분한 정보교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조합" 등과 같은 분쟁조정협의기구의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보전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키 위해 환경오염
현황에 대한 측정 분석 감시활동 등 환경관리기능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환경관리목표를 체계적으로
정립한 "지방의제 21"을 적성토록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