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협중앙회는 8일 수익금의 20%를 근로자를 위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근로자으뜸신탁"을 개발, 11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가계금전신탁 적립식목적신탁 기업금전신탁 특정금전신탁으로
구성돼 있다.

축협은 수익금의 20%를 근로자복지공단이나 근로자관련 복지사업기관등에
출연할 계획이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나 기업등 제한이 없고 신탁기간은 1년이다.

개인은 가계금전신탁(1천원이상)이나 적립식목적신탁(1만원이상)에, 기업
이나 단체는 기업금전신탁(1찬만원이상)이나 특정금전신탁(1억원이상)에
선택 또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특히 이 상품에 가입한 근로자나 기업, 단체는 대출시 기존금리에 할인
우대금리(마이너스 0.5%)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