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통으로 즉시 대출받을수 있는 폰뱅킹대출제도가 시행된다.

한일은행은 8일 폰뱅킹을 통해 최고 5백만원까지 대출해 주는 "텔레뱅킹론"
제도를 오는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폰뱅킹가입자가 전화로 코드를 눌러 대출신청을 하면 별도의
심사및 부동산담보설정등의 과정없이 미리 컴퓨터에 입력된 대출한도범위내
에서 즉시 신용대출및 예금담보대출을 받을수 있게 하는 것.

은행에서는 고객의 예금거래실적 카드사용실적 급여이체및 공과금자동납부
실적등을 감안해 고객별 대출한도를 사전에 설정, 폰뱅킹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즉시 컴퓨터로 대출약정을 맺도록 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고객의 실적에 따라 15일단위로 대출한도를 새로 설정한다.

이에따라 부동산담보설정 신분확인서제출등 은행에서 대출받는데 필요한
절차가 대폭 축소되며 대출신청에서부터 자금인출에 드는 시간도 최대한
짧아진다.

대출약정이 맺어지면 고객은 가까운 은행창구는 물론 CD(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서도 자금을 인출할수 있으며 다른 계좌로 이체할수도 있다.

폰뱅킹을 통해 즉시 대출을 받는 제도는 국내은행에서는 처음이며 외국
에서도 씨티은행등 일부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