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장기보험상품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오는
98년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강환 생명보험협회장은 7일 "보험상품은 보장성이라는 본래 기능을
생각해 볼 때 저축성 부문의 이자에 대한 전액과세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회장은 또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도 보험차익에 대해선 은행권의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해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