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가 산업기술을 이끄는 전문가로서 제자리를 찾을수 있도록
경제정책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변리사직무에 관한 장기발전계획백서를
마련하겠습니다"

최근 대한변리사회 정기총회에서 새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신 변리사는
WTO(세계무역기구)가 본격화되는 기술전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신장과 변리사업무영역 재정립을 위해 해결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국제적인 환경변화와 사법개혁에 따라
변리업무영역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선진각국의 변리사제도를 면밀하게
검토해 올해안으로 특허청에 변리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허청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이 더욱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우수한
기술심리관이나 기술판사가 확보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특허침해에 관한 소송 등이 민사재판의 영역에 속해 변호사만이
이를 처리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려 합니다"

김회장은 이를 위해 변리사선발시험에 민사소송법 과목을 추가하고
기존 변리사들에게는 민사소송법 교육연수를 통해 특허에 관한 모든
법률업무가 변리사에게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리사회는 기업인에게 산업재산권에 관한 문호를 넓힐 예정이다.

김회장은 "현재 변리사회관에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무료
상담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앞으로 당번 변리사를 특허청과 중소기업청에
파견, 현장에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업인의 의문과 궁금증을 풀어
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의 상표와 특허권 등이 도용당하는 경우가
빈발해 한국무역협회 해외무역관에 변리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
우리나라 산재권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또 "변리사 사무소의 실무요원을 양성하는 인력뱅크를 운영할 예정"
이라며 이를 위해 "대학 공업전문대학 공고 등과 자매결연을 맺어 이들
학교의 학생들이 취업할 문호를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기술의 첨단에 서있는 변리사의 직무탓에 국민과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 앞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특허상담 등을 통해 일상생활
에서 발명과 특허가 항상 가까이 있게 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 정종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