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업자-가맹점결탁 부정사용대금 카드회사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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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카드할인업자와 가맹점이 짜고
부정사용한 카드대금은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6부 (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9일 국민신용카드
(주)가 카드사용자 정황씨 (서울 송파구 가락동)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측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정씨는 총 카드대금 9백60만원중 6백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폐기시, 카드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한 채 부하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토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회사는 카드 가맹점주들이 할인업자와 결탁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가맹점 선정을 신중히 하고, 선정후에도
가맹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대금지급시 회원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신용카드는 지난 93년8월 카드소유자인 정씨대신 부하직원 이모씨가
카드할인업자로부터 할인받은 9백60여만원 상당의 가짜매출전표에 대해
대금을 지급했으나 신용카드 소유자인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
부정사용한 카드대금은 가맹점 관리를 소홀히 한 카드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항소6부 (재판장 현순도부장판사)는 9일 국민신용카드
(주)가 카드사용자 정황씨 (서울 송파구 가락동)를 상대로 낸
"신용카드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측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으므로
정씨는 총 카드대금 9백60만원중 6백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카드의 분실이나 도난.폐기시, 카드회사에
이를 알려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한 채 부하직원에게
폐기토록 지시만 한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카드가 부정사용토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카드회사는 카드 가맹점주들이 할인업자와 결탁해
범법행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가맹점 선정을 신중히 하고, 선정후에도
가맹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며 대금지급시 회원서명과
매출전표상 서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국민신용카드는 지난 93년8월 카드소유자인 정씨대신 부하직원 이모씨가
카드할인업자로부터 할인받은 9백60여만원 상당의 가짜매출전표에 대해
대금을 지급했으나 신용카드 소유자인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냈다.
< 한은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