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식 대량매입시 증감원신고 위반사례 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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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식을 5%이상 매입하고도 이를 증권감독원에 신고하지않는
증권거래법 2백조 위반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인투자가 원혁희씨가 지난
91년 11만3천6백81주(지분율 6.82%)를 매입하고도 4년5개월이 지나서야
지분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분변동에 대한 늑장신고는 증권회사들도 마찬가이여서 올들어 고려
증권이 우성타이어주식의 지분변동을 5개월이 지난 올1월에나 신고했다.
쌍용증권도 선도전기 주식 7만4천여주 보유사실을 2개월 가까이 신고를
하지 않는등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올들어 계속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2백조 2항은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가 돼
이를 증권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1%이상의 해당주식을 매매했을때에도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
지는 이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등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증감원이
주의조치를 내릴뿐 다른 재제수단이 없다.
때문에 M&A를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해도
이를 발견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카프로락탐 주식매입을 둘러싼 코오롱과 효성그룹간 논쟁도
이같은 허점때문에 발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년부터 거래법 2백조가 폐지되는만큼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도 지분변동사실을 즉시 보고토록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
증권거래법 2백조 위반사례가 잦아지고 있다.
10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인투자가 원혁희씨가 지난
91년 11만3천6백81주(지분율 6.82%)를 매입하고도 4년5개월이 지나서야
지분변동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분변동에 대한 늑장신고는 증권회사들도 마찬가이여서 올들어 고려
증권이 우성타이어주식의 지분변동을 5개월이 지난 올1월에나 신고했다.
쌍용증권도 선도전기 주식 7만4천여주 보유사실을 2개월 가까이 신고를
하지 않는등 증권거래법 위반사례가 올들어 계속되고 있다.
증권거래법 2백조 2항은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소유하면 대주주가 돼
이를 증권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또 1%이상의 해당주식을 매매했을때에도 거래가 발생한 다음달 10일까
지는 이를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를 기피하거나 지연하는등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증감원이
주의조치를 내릴뿐 다른 재제수단이 없다.
때문에 M&A를 위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해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해도
이를 발견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카프로락탐 주식매입을 둘러싼 코오롱과 효성그룹간 논쟁도
이같은 허점때문에 발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년부터 거래법 2백조가 폐지되는만큼 경영권 보호를
위해서도 지분변동사실을 즉시 보고토록하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