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롬타이틀 제작장비인 CD리코더가 한장의 공CD롬에다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는 장비로 둔갑, CD롬타이틀산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싯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소프트웨어를 CD롬에 복제해 2만~3만원에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성업중인 것.

불법복제대상은 고가의 CD롬타이틀을 비롯 운영체제(OS), 워드프로세서등
에서부터 CAD(컴퓨터지원설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불법복제는 900만원대에 달하던 CD롬리코더 가격이 최근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누구라도 손쉽게 구할수 있게 된데 따른 것.

CD롬리코더 한대만 있으면 15~40분만에 거뜬히 한장의 CD롬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원가도 몇천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려는 구매자들의 낮은 의식수준도
불법복제를 부채질하고 있다.

CD롬 불법복제는 대학가에 광고용 스티커를 붙이거나 PC통신을 통해 호출
번호를 알려줘 전화로 연락해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대금은 은행온라인으로 보내고 물건의 경우 심부름센터나 우편으로 전달
하는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허가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복제행위 자체만으로도 최고 3,000만원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를 상업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야한다.

그러나 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나 인력이 부족해 불법복제 단속이
어려운게 현실이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산하 소프트웨어재산권 보호위원회와 서울 지방
검찰청 정보범죄 수사센터가 있긴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