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사고 유가족들이 서울시가 제시한 특별위로금등 보상안을 수용키로
10일 결정함에 따라 사고발생 8개월여만에 유가족 보상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이에따라 지난 1월 부상자 보상협상에 이어 유가족 협상까지 마무리됨
으로써 앞으로 삼풍사고 관련 피해보상은 백화점 입주, 납품업체에 대한
물품피해 보상문제만 미해결된채로 남게됐다.

삼풍사고 유가족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상호)는 10일 오후 2시 서초
구민회관에서 총회를 열고 사망자 1인당 특별위로금 1억7천만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보상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대책위는 이날 4백여명의 유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3백27명중 찬성 2백16표, 반대 1백8표 등으로 서울시 중재로
마련된 삼풍측 보상안을 가결시켰다.

이에따라 유가족들은 사망자별 손해배상금까지 합쳐 평균 3억2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