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이사철] 새집 구입 이사할때 세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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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신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적용을받으니 유의해야한다.
취득일은 기존 주택을 살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용검사일이 된다.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기준이다.
개인으로부터 집을 산 경우 검인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70%,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경우 총분양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세율은 2%.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상을 취득할 경우 10%의 농특세를 따로 낸다.
<>등록세
=은행에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으로 등기할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액은
취득새와 동일한 취득가액이다.
세율은 3%이나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함께 납부, 실제 세율은 3.6%
이다.
<>양도소득세
=집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차익이 3,000만원미만일 경우 차액의 30%, 3,000만원-6,000만원미만은
40%, 6,000만원이상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이사로 인해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경우도 새집을산 날로부터 1년이내
(아파트는 6개월)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않고 상속이나 결혼으로
두채를 소유할 경우도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된다.
양도세과세대상의 경우 잔금을 받은 날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자진신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20%의 가산세적용을받으니 유의해야한다.
취득일은 기존 주택을 살때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 건물을 신축한
경우 사용검사일이 된다.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기준이다.
개인으로부터 집을 산 경우 검인계약서에 적힌 금액의 70%,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경우 총분양가액이 과세표준액이 된다.
세율은 2%.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이상을 취득할 경우 10%의 농특세를 따로 낸다.
<>등록세
=은행에 납부한 등록세 영수증으로 등기할때 내는 세금으로 과세표준액은
취득새와 동일한 취득가액이다.
세율은 3%이나 등록세액의 20%를 교육세로 함께 납부, 실제 세율은 3.6%
이다.
<>양도소득세
=집을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다.
양도차익이 3,000만원미만일 경우 차액의 30%, 3,000만원-6,000만원미만은
40%, 6,000만원이상은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양도차익이 발생하더라도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
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 이사로 인해 1가구 2주택을 소유할 경우도 새집을산 날로부터 1년이내
(아파트는 6개월)에 살던 집을 팔면 양도세를 물지않고 상속이나 결혼으로
두채를 소유할 경우도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된다.
양도세과세대상의 경우 잔금을 받은 날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