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중 수도권 16개지구 4백12만평을 포함한 전국 36개지구 1천
11만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새로 지정된다.

또 철골아파트및 단독.연립주택의 분양가가 상반기중 전면 자율화되고
현재 전용 25.7평이상에 대해서만 자율화된 강원 충북 전북 제주도등 4개
지역의 아파트분양가도 평형에 관계없이 자율화된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96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발표
했다.

건교부는 수도권 7개지구 74만평을 비롯 13개지구 4백5만평은 이미 관계
부처 협의를 마치고 이달말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나머지
23개지구 6백6만평도 상반기중 지정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전체 지정 규모 29개지구 3백3만평에 비해 면적으로는 3.3배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9개지구 52만평)보다 7.9배 늘어난 면적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철골아파트및 단독.연립주택의 분양가 자율화는 빠르면 5월중,
늦어도 상반기안에 실시키로 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