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이후 금지돼온 일본기업의 지주회사설립허용문제를 놓고 일정치권내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지주회사의 자산규모상한선을 설정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주회사 허용을 주장해온 일 경단련관계자들은 최근들어 "연립내각의
자민당과 사회민주당간 이견으로 지주회사설립 허용을 골자로한 반독과점법
개정안의 의회제출이 지연되고 있으나 설립가능한 지주회사의 총자산규모
상한을 1천4백20억달러로 설정하는 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단련은 특히 "금융업의 경우 이같은 상한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며 4백
76억달러이상의 자산을 가진 지주회사는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될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일본의 대기업들은 행정규제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끈질기게 지주회사설립 허용을 정부측에 요구하고있으며 자민당 역시 이같은
요구에 부응, 법개정을 적극 추진중이다.

그러나 사회민주당과 노조를 중심으로 지주회사설립에 부정적인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들은 지주회사설립이 임금인하와 대량감원등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미국등 일본의 교역상대국들도 일본기업들이 자국시장 보호장벽을
구축하는데 지주회사형태가 일조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서명림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