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I면톱] 은행/투신 신탁상품 대량주식취득 보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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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인 기업매수 합병에 동원돼 물의를 빚었던 은행 신탁과 투자신탁
신탁상품에 대해 대량주식취득 보고제도(5%룰)가 도입됐다.
특정금전 신탁과 금외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1일 증권당국은 지금까지 신탁상품에 대해 대량주식 보고의무를 면제해
왔던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앞으로는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신탁
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대량주식 보유상황을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오는 4월10일까지 이들 보고 의무자들이 3월말
현재의 대량주식 보유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날자로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또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신탁
상품을 통해 다시 일정량을 보유해 이 주식들의 합계가 5%를 초과할 경우
이 사실을 증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은 사실상 신탁상품 편입 주식중 5%이상 집중투자하는 종목을
모두 공개해야하며 개인 역시 어떤 경로로든 5%이상 특정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하게 됐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신탁의 경우 펀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펀드를
합산해 종목당 5%가 넘으면 보고해야 하고 개인은 명의에 상관없이 자기계산
으로 이루어진 투자분은 모두 보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보고대상자가 기관투자가인 경우 변동일 익월 10일까지 개인은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증명서를 첨부해 보고토록했다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신탁상품에 대해 대량주식취득 보고제도(5%룰)가 도입됐다.
특정금전 신탁과 금외신탁 상품에 대해서는 이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11일 증권당국은 지금까지 신탁상품에 대해 대량주식 보고의무를 면제해
왔던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앞으로는 은행이나 투자신탁회사들이 신탁
재산으로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도 대량주식 보유상황을 종합 보고하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은 이에 따라 오는 4월10일까지 이들 보고 의무자들이 3월말
현재의 대량주식 보유상황을 보고하도록 이날자로 각 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르면 또 일정량의 주식을 보유한 개인이 신탁
상품을 통해 다시 일정량을 보유해 이 주식들의 합계가 5%를 초과할 경우
이 사실을 증감원과 증권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이같은 제도변경에 따라 신탁상품을 운용하는 은행과 투자신탁회사등
기관투자가들은 사실상 신탁상품 편입 주식중 5%이상 집중투자하는 종목을
모두 공개해야하며 개인 역시 어떤 경로로든 5%이상 특정주식을 매입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하게 됐다.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투자신탁의 경우 펀드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펀드를
합산해 종목당 5%가 넘으면 보고해야 하고 개인은 명의에 상관없이 자기계산
으로 이루어진 투자분은 모두 보고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감원은 보고대상자가 기관투자가인 경우 변동일 익월 10일까지 개인은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에 거래증명서를 첨부해 보고토록했다고 밝혔다.
< 정규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