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5% 보고의무를 강화한 것은 무분별한 기업매수 합병을 통제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기업의 경영권을 공략해 들어오는 세력들을 공개함으로써 기존 경영자들
에게 방어의 시간을 주자는 뜻이다.

지난해 동부그룹의 한농 인수과정에서 주식매집 창구로 동원되기도했던
은행 신탁계정과 투자신탁 계정들에 대한 뒤늦은 보완 조치라고도 할수
있겠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보유 상황을 공개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고 그만큼 증시의 매매 주체들에게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그동안에는 어떤 기관투자자가 특정 회사들의 주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 지가 베일에 쌓여 있었으나 이제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결과가
됐다.

그만큼 대규모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전문투자가들에게는 주가의
탄력성 여하를 분석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이 경우 전체 상장주식의 6.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웬만한 규모의 주식은 이번조치로 편입내역을 모두 공개해야할 것이다.

따라서 기관 투자가들로서는 그동안의 관행에 상당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편입주식의 대부분을 공개해야하기 때문에 운신의 폭도 좁아질 것이고
불공정 거래의 소지도 좁아질 것이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기업매수 합병의 다양한 공격방법들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보완되어야할 구석들을 많이 남기고 있다.

우선 증권거래법상 특별관계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타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계열기업, 우호적인 동조세력들을 동원할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지난 2월 신원그룹이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등 우호적인 기업들을 동원해
제일물산 주식을 매집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대책은 M&A대책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당국은 특별관계자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 주식에 대한 "공동 보유자"개념을
도입해 편법적인 M&A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재경원내에서도 대책반이 구성돼 오는 5월께 종합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