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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척농지 매입대금 분납 허용 .. 농림수산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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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간척사업을 통해 조성된 농지를 매입하는 농어민들은 매입대금을
    한꺼번에 내지않고 형편에 따라 나눠낼수 있게된다.

    농수산부는 11일 간척농지매입자금 분할납부를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세 재도에 따라 앞으로 간척농지를 산 농어민들은 매입대금의 10%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5%,3년거치 7년상환조건으로
    분할 납부할수 있게된다.

    지금까지는 농어민들이 간척농지 매입대금을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하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허용됐었는데
    새 제도가 시행된면 농어민들의 자금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농림수산부는 그러나 간척농지 매입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안에 매입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물리고
    2차례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매매계약자체를 취소할수
    있도록 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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