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환경민원이
야기될경우 곧바로 친화기업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11월 환경친화기업의 지정효력이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친화기업 지정취소 사유를 강화,문제가 있는 기업의 지정을 취소되도록
하고 이를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환경부가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체제 운영규정"의 개정을 통해 마련한
지정취소 사유를 보면 환경친화기업이 오염사고를 일으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으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친화기업 지정신청때 제출한 환경개선계획서를 매년 심사해
1년간의 환경개선실적이 개선계획서상의 목표치를 밑돌 경우나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중 일부가 제출서류를
스스로 작성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맡겨 기업의 실상과 다른 신청서를
꾸미는 경우가 많아 신청서의 대행작성을 금지하고 서류의 작성을
대행시키면 역시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된 업체가 추후 지정취소를 당하면
3년간 지정신청을 낼수 없도록 하고 지정여부를 가리는 심사과정에서
요건미비로 탈락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6개월간 재신청을 낼수 없도록
제한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