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톱] 두 전직대통령 함께 법정서다..'12.12' '5.18'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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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및 5.18사건 첫 공판이 11일 오전10시 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헌정사상 최초로 두명의 전직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선 이날 공판에는
전두환 노태우씨를 비롯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최세창 박준병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씨등 피고인 16명이
출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
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오후6시15분께 노씨에대한 검찰측
직접신문만을 마친뒤 공판종료를 선언, 오는 18일 2차공판에서 전씨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측이 모두진술 절차를 통해 검찰측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데 이어 검찰측 또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등 재판초기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12.12및 5.18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이번 재판을 통해 감춰진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후손들
에게 다시는 이같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등은 의견개진을 통해
"5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합헌적 정권"이라며 "검찰이
부당한기소를 통해 5공화국 헌법제정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규정,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미 기소유예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승화육참총장의 연행은 대통령
의 결재를 받아 정식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졌으며 5.18당시 광주에서의
발포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 형사3부장은 "변호인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호도하며 법정을 정치도구화하고 있다"며 "12.12는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한 명백한 권력찬탈 과정으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진행된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노씨는 "당시 정총장은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국군 최고
상급자로서 10.26사건에 연루된 만큼 연행은 정당했다"고 진술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김영일부장판사)심리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렸다.
헌정사상 최초로 두명의 전직대통령이 나란히 법정에 선 이날 공판에는
전두환 노태우씨를 비롯 황영시 유학성 차규헌 최세창 박준병 장세동 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박종규 신윤희 이희성 주영복 정호용씨등 피고인 16명이
출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12.12사건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측 직접신문
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당초 방침을 바꿔 오후6시15분께 노씨에대한 검찰측
직접신문만을 마친뒤 공판종료를 선언, 오는 18일 2차공판에서 전씨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 대한 검찰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호인측이 모두진술 절차를 통해 검찰측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한데 이어 검찰측 또한 반대의견을 개진하는등 재판초기부터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12.12및 5.18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뒤바꾼
역사적 사건으로 이번 재판을 통해 감춰진 역사적 진실을 밝혀내 후손들
에게 다시는 이같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씨측 변호인인 전상석변호사등은 의견개진을 통해
"5공화국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합헌적 정권"이라며 "검찰이
부당한기소를 통해 5공화국 헌법제정과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내란으로
규정, 역사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이미 기소유예및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승화육참총장의 연행은 대통령
의 결재를 받아 정식 지휘계통을 통해 이뤄졌으며 5.18당시 광주에서의
발포는 우발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반면 이 사건 주임검사인 김상희서울지검 형사3부장은 "변호인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호도하며 법정을 정치도구화하고 있다"며 "12.12는 일부 정치
군인들에 의한 명백한 권력찬탈 과정으로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오후 3시가 넘어서 진행된 검찰측 직접신문에서 노씨는 "당시 정총장은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도덕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국군 최고
상급자로서 10.26사건에 연루된 만큼 연행은 정당했다"고 진술했다.
< 윤성민.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