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해직언론인 1백18명은 11일 언론인해직이 내란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검찰의 수사결과공표에 따라 당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문화공보부의
후신인 공보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해직언론인들은 공보처에 대해 언론인들의 원상회복과 함께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언론인배상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