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리콜(제조자 결함시정)제도가 전체 공산품으로 확대 적용되는
것에 맞춰 정부의 리콜명령에 불응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
된다.

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소비자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소비자에게 중대한 해를 끼친 제품이나 용역에 대해 정부는 일단 사업자가
스스로 하자를 시정하도록 통보한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시정명령을
내릴수 있게 됐다.

정부의 시정명령에 불응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으나 4월부터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강화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리콜제도와 관련, 해당 제품의 위해여부를 판정하는
업무는 식품의 경우 국립보건원, 자동차는 자동차성능시험검사소에 맡기고
나머지 공산품은 소비자보호원에 위탁할 방침이다.

지난주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한 소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리콜제도의
운영절차에 따르면 정부는 특정제품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일단 사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정부의 이같은 자진 리콜요구를 거부하거나 시정결과가
소비자의 안전확보에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정부는 해당 제품의 수거및
파기명령을 하게되며 또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정부가 직접 수거,
파기할수 있다.

< 김정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