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노씨 재판] 군사반란 제2인자로 생각하지 않아..중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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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사 = 12.12 저녁에 수경사로 지휘부를 이동해 아군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란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윤성민 육참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문홍구 합참본부장,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 등
군의 핵심지휘관들에게 총격을 가해 그들을 체포, 육본 지휘부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사실상 그날밤의 대치상황은 종료됐으며 결국 피고인들이
군권찬탈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요.
<>.노씨 = 그곳을 육군 지휘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으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은 9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과
29연대장 이필섭 대령 등은 12월13일 새벽 2시께 29연대 연방장에서
29, 30연대 병력 1천3백여명을 인솔하고 부대를 출발해 구파발 홍은동을
거쳐 새벽 3시30분께 중앙청으로 진주했지요.
<>.노씨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황영시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은 이상규 2기갑여단장은
16전차대대 대대장 김호영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해 김호영이 12월13일
새벽 2시30분께 2기갑여단 전차 35대와 1백80여명의 병력을 인솔해
중앙청으로 진주했지요.
<>.노씨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황영시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은 박희모 30사단장은 90연대장
송응섭에게 병력출동을 지시, 병력 1천1백여명을 인솔해 12월13일 새벽
6시20분께 고려대에 진주함으로써 결국 합수부측이 수도권 일대를
장악했지요.
<>.노씨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그날 피고인 등 합수부측에서는 "선조치, 후보고"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병력을 출동시켰지요.
<>.노씨 =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희 부장검사 = 앞부분 일부 항목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최세창 피고인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뒤 12월13일
오전 2시께 부대원 6백여명을 인솔해 천호대교 강북로 한남동을 거쳐
경북궁으로 진주한 사실을 아는가요.
<>.노씨 = 당시 구체적 경로를 몰랐지만 그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전방사단인 9사단 2기갑여단 등 병력을 출동시켜 서부전선
방위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을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사단은 평시엔 미8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지않고 전시에만 받습니다.
이는 충정부대이기 때문으로 서울 일원에 중요한 상황이 발행했을때는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예비병력을 움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부장검사 = 특히 9사단, 2기갑여단 등 전방부대를 출동시키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잘못이 아닌가요.
<>.노씨 = 양해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9사단 병력을 위급시에 빼내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부장검사 = 그렇다면 군인들이 전방에서 철책근무를 할 필요없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씨 =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검사 = 12월13일 오전 3시께 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피고인과
박준병 장세동을 제외한 나머지 유학생 황영시 차규헌 등은 보안사령부로
이동했지요.
<>.노씨 = 그런것 같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그날 저녁 30경비단장실에서 9사단 병력 출동을
지시한 다음 12월13일 오전 2시10분께 보안사령부로 이동했나요.
<>.노씨 =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동한 것은 맞습니다.
<>.임검사 = 12월13일 오전 2시30분께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이희성이
보안사령관실로 찾아온 사실을 아는가요.
<>.노씨 =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검사 = 이희성은 검찰에거 "당시 보안사령관실에서 피고인을 비롯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등이 모여 있었으며 황영시 차규헌
등에게 누구 승인을 받고 모였느냐고 꾸짖었더니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참모총장 이희성"이라는 쪽지를 보여주기에 불쾌해서 누구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유학성이 손을 잡아끌고 다른방으로
데려가더니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총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검사 = 12월13일 오전 4시10분쯤 신현확 국무총리 이희성 중앙정보
부장서리와 함께 총리공관으로 가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보안사앞에서
무장군인에 의해 강제로 하차당해 보안사령관실까지 걸어서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노씨 = 잘 모릅니다.
<>.임검사 = 당시 보안사령관실에 있던 피고인과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등은 무장을 한 상태로 노재현장관에게 정총장연행에 대한 결재를
강요했던 것 아닌가요.
<>.노씨 = 아닙니다.
<>.임검사 = 그곳에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은후 전두환 피고인이 노재현
국방장관과 함께 총리공관으로 가서 오전5시10분께 최규하대통령의 사후재가
를 얻었던 것이지요.
<>.노씨 = 그분이 보안사에 와서 기억나는게 한가지 있는데 아주 통쾌하게
"하하하" 하고 웃은 것 밖에 없습니다.
<>.임검사 = 13일 새벽에 정호용 50사단장이 전두환의 연락을 받고 대구
에서 올라와 보안사에 찾아온 사실이 있나요.
<>.노씨 =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정호용을 부른 이유는 피고인의 추천에 의해 그를 특전사령관
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노씨 = 적격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추천한 기억은 없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13일 오전7시20분께 고려대학교에 가서 30사단
90연대의 부대배치 상황을 둘러보고 부대원의 노고를 위로한 사실이
있는가요.
<>.노씨 = 바로 인접사단이기 때문에 한바퀴 둘러본 것입니다.
<>.임검사 = 30사단을 충돌시켜 고려대학교에 진주하게 한 이유가 무엇
인가요.
<>.노씨 =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임검사 = 30사단 병력은 기동타격대의 임무와 의정부지역 도로봉쇄
임무, 특히 육본측의 지시에 의해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기계화사단과
26사단의 병력출동에 대비해 고려대에 진주했던 것이 아닌가요.
<>.노씨 = 당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들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총장을 강제 연행,
그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육본과 국방부청사를 점령하고,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육본수뇌부 장성들을 총격전 끝에
모두 체포, 제거함으로써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후 12.13 군인사를 단행해
피고인은 수경사령관, 황영시는 육참차장, 유학성은 3군사령관, 차규헌은
육군사관학교장을 차지하는 등 합수부측 인사들이 모두 군의 요직을 차지
했지요.
<>.노씨 = 그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심일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임검사 = 이에 반해 정총장 연행에 저항한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건영 3군사령관,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 김진기 헌병감
등은 서빙고분실에 장기간 구금돼 있다가 강제 예편당했지요.
<>.노씨 = 그 관계에 대해 자세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임검사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정총장 계열
지휘관들이 무력으로 보안사 공격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반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구속하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씨 = 그 관계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검사 = 그들을 입건하거나 구속하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군사반란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요.
<>.노씨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부장검사 = 피고인은 12.12이후 소위 6인위원회를 구성,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세력을 종용하는 인사를 했지요.
<>.노씨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들은 12.12 거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12월14일
보안사령부 식당에서 다시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현관
앞에서 합수부측에 가담했던 장성 등 군인사 대부분이 참석해 기념촬영까지
했지요.
<>.노씨 =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며) 어슴푸레 기억은 납니다.
<>.김부장검사 = 결국 피고인은 79년12월7일 보안사에서 전두환피고인을
만나 12.12 군사반란 거사일자를 12월12일로 결정하고 1군단장인 황영시를
설득하여 함께 서울로 나와 12.12사건 당일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거사
지휘부를 형성하고 황영시와 상의하여 9사단 30사단 2기갑여단 등 병력을
출동시켜 중앙청 고려대학교 등으로 진주하게 하고, 수경사 상황실장
김진선중령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여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체포하게
하는 등 전두환 황영시 등과 공모하여 일으킨 군사반란에서 수괴인 전두환에
이어 제2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이 아니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축하기 위해 파티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모욕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그때그때 직접 조서를 직접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뒤 조서에 서명,
무인하였나요.
<>.노씨 = 예,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피하면서 피고인들의 반란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윤성민 육참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문홍구 합참본부장,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 등
군의 핵심지휘관들에게 총격을 가해 그들을 체포, 육본 지휘부를 무력화
시킴으로써 사실상 그날밤의 대치상황은 종료됐으며 결국 피고인들이
군권찬탈에 성공한 것이 아닌가요.
<>.노씨 = 그곳을 육군 지휘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으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은 9사단 참모장 구창회 대령과
29연대장 이필섭 대령 등은 12월13일 새벽 2시께 29연대 연방장에서
29, 30연대 병력 1천3백여명을 인솔하고 부대를 출발해 구파발 홍은동을
거쳐 새벽 3시30분께 중앙청으로 진주했지요.
<>.노씨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황영시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은 이상규 2기갑여단장은
16전차대대 대대장 김호영에게 병력 출동을 지시해 김호영이 12월13일
새벽 2시30분께 2기갑여단 전차 35대와 1백80여명의 병력을 인솔해
중앙청으로 진주했지요.
<>.노씨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황영시로부터 출동지시를 받은 박희모 30사단장은 90연대장
송응섭에게 병력출동을 지시, 병력 1천1백여명을 인솔해 12월13일 새벽
6시20분께 고려대에 진주함으로써 결국 합수부측이 수도권 일대를
장악했지요.
<>.노씨 =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그날 피고인 등 합수부측에서는 "선조치, 후보고"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사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병력을 출동시켰지요.
<>.노씨 =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상희 부장검사 = 앞부분 일부 항목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최세창 피고인이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체포한뒤 12월13일
오전 2시께 부대원 6백여명을 인솔해 천호대교 강북로 한남동을 거쳐
경북궁으로 진주한 사실을 아는가요.
<>.노씨 = 당시 구체적 경로를 몰랐지만 그같은 사실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전방사단인 9사단 2기갑여단 등 병력을 출동시켜 서부전선
방위에 커다란 공백이 생긴 것을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9사단은 평시엔 미8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지않고 전시에만 받습니다.
이는 충정부대이기 때문으로 서울 일원에 중요한 상황이 발행했을때는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예비병력을 움직일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부장검사 = 특히 9사단, 2기갑여단 등 전방부대를 출동시키면서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잘못이 아닌가요.
<>.노씨 = 양해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9사단 병력을 위급시에 빼내도 되는지에 대해 사전에 검토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김부장검사 = 그렇다면 군인들이 전방에서 철책근무를 할 필요없이
교통이 편리한 서울에 있다가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노씨 =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검사 = 12월13일 오전 3시께 30경비단의 통신이 두절되자 피고인과
박준병 장세동을 제외한 나머지 유학생 황영시 차규헌 등은 보안사령부로
이동했지요.
<>.노씨 = 그런것 같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그날 저녁 30경비단장실에서 9사단 병력 출동을
지시한 다음 12월13일 오전 2시10분께 보안사령부로 이동했나요.
<>.노씨 =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이동한 것은 맞습니다.
<>.임검사 = 12월13일 오전 2시30분께 중앙정보부장 서리인 이희성이
보안사령관실로 찾아온 사실을 아는가요.
<>.노씨 =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검사 = 이희성은 검찰에거 "당시 보안사령관실에서 피고인을 비롯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등이 모여 있었으며 황영시 차규헌
등에게 누구 승인을 받고 모였느냐고 꾸짖었더니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참모총장 이희성"이라는 쪽지를 보여주기에 불쾌해서 누구 마음대로
총장을 임명하느냐고 화를 냈더니 유학성이 손을 잡아끌고 다른방으로
데려가더니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총장을
맡아달라''고 간청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임검사 = 12월13일 오전 4시10분쯤 신현확 국무총리 이희성 중앙정보
부장서리와 함께 총리공관으로 가던 노재현 국방장관이 보안사앞에서
무장군인에 의해 강제로 하차당해 보안사령관실까지 걸어서 들어온
사실이 있지요.
<>.노씨 = 잘 모릅니다.
<>.임검사 = 당시 보안사령관실에 있던 피고인과 전두환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등은 무장을 한 상태로 노재현장관에게 정총장연행에 대한 결재를
강요했던 것 아닌가요.
<>.노씨 = 아닙니다.
<>.임검사 = 그곳에서 국방부장관의 결재를 얻은후 전두환 피고인이 노재현
국방장관과 함께 총리공관으로 가서 오전5시10분께 최규하대통령의 사후재가
를 얻었던 것이지요.
<>.노씨 = 그분이 보안사에 와서 기억나는게 한가지 있는데 아주 통쾌하게
"하하하" 하고 웃은 것 밖에 없습니다.
<>.임검사 = 13일 새벽에 정호용 50사단장이 전두환의 연락을 받고 대구
에서 올라와 보안사에 찾아온 사실이 있나요.
<>.노씨 =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검사 = 정호용을 부른 이유는 피고인의 추천에 의해 그를 특전사령관
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노씨 = 적격자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추천한 기억은 없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은 13일 오전7시20분께 고려대학교에 가서 30사단
90연대의 부대배치 상황을 둘러보고 부대원의 노고를 위로한 사실이
있는가요.
<>.노씨 = 바로 인접사단이기 때문에 한바퀴 둘러본 것입니다.
<>.임검사 = 30사단을 충돌시켜 고려대학교에 진주하게 한 이유가 무엇
인가요.
<>.노씨 =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임검사 = 30사단 병력은 기동타격대의 임무와 의정부지역 도로봉쇄
임무, 특히 육본측의 지시에 의해 출동할 가능성이 있는 수도기계화사단과
26사단의 병력출동에 대비해 고려대에 진주했던 것이 아닌가요.
<>.노씨 = 당시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임검사 = 피고인들은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 정총장을 강제 연행,
그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병력을 출동시켜 육본과 국방부청사를 점령하고,
피고인들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한 육본수뇌부 장성들을 총격전 끝에
모두 체포, 제거함으로써 군권을 완전히 장악한후 12.13 군인사를 단행해
피고인은 수경사령관, 황영시는 육참차장, 유학성은 3군사령관, 차규헌은
육군사관학교장을 차지하는 등 합수부측 인사들이 모두 군의 요직을 차지
했지요.
<>.노씨 = 그 인사는 인사권자의 결심일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임검사 = 이에 반해 정총장 연행에 저항한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이건영 3군사령관, 하소곤 육본작전참모부장, 김진기 헌병감
등은 서빙고분실에 장기간 구금돼 있다가 강제 예편당했지요.
<>.노씨 = 그 관계에 대해 자세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임검사 =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장태완 수경사령관 등 정총장 계열
지휘관들이 무력으로 보안사 공격을 시도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반란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을 구속하거나 입건조차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노씨 = 그 관계는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임검사 = 그들을 입건하거나 구속하면 피고인들이 저지른 군사반란
행위가 문제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 아닌가요.
<>.노씨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상희 부장검사 = 피고인은 12.12이후 소위 6인위원회를 구성,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신군부 세력을 종용하는 인사를 했지요.
<>.노씨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들은 12.12 거사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12월14일
보안사령부 식당에서 다시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샴페인을 터뜨리고 현관
앞에서 합수부측에 가담했던 장성 등 군인사 대부분이 참석해 기념촬영까지
했지요.
<>.노씨 = (검찰이 제시한 사진을 보며) 어슴푸레 기억은 납니다.
<>.김부장검사 = 결국 피고인은 79년12월7일 보안사에서 전두환피고인을
만나 12.12 군사반란 거사일자를 12월12일로 결정하고 1군단장인 황영시를
설득하여 함께 서울로 나와 12.12사건 당일 30경비단장실에 집결하여 거사
지휘부를 형성하고 황영시와 상의하여 9사단 30사단 2기갑여단 등 병력을
출동시켜 중앙청 고려대학교 등으로 진주하게 하고, 수경사 상황실장
김진선중령에게 일정한 임무를 부여하여 장태완 수경사령관을 체포하게
하는 등 전두환 황영시 등과 공모하여 일으킨 군사반란에서 수괴인 전두환에
이어 제2인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 아닌가요.
<>.노씨 =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사반란이 아니고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자축하기 위해 파티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김부장검사 =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회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인간적인 모욕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이 그때그때 직접 조서를 직접 열람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뒤 조서에 서명,
무인하였나요.
<>.노씨 = 예, 그렇습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