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화위탁증거금제 도입 .. 재경원,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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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외국인들이 국내주식을 살때 위탁증거금을 달러화등 외화로
낼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증서 취득도 허용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외국인간의 거래도 증권시장에
공시되는등 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가 훨씬 쉬워진다.
11일 재정경제원은 외국인들의 국내주식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위탁증거금을 낼때 외화를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등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 5월부터 외화위탁증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앞으로 주식을 살때 외화로 위탁증거금을 낸뒤 매매가
체결될 경우에만 이를 원화로 환전, 처리할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들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신주인수권부증서 취득 및 매매를 5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증서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주식을 팔지
않은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길(주식을 보유한채 신주인수권부증서만
매도)이 열리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인 정보공시범위에 장외시장에서의
당일거래종목 거래량 프리미엄등 외국인간의 장외거래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
낼수 있고 신주인수권부증서 취득도 허용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장외시장에서 이뤄지는 외국인간의 거래도 증권시장에
공시되는등 외국인들의 국내주식투자가 훨씬 쉬워진다.
11일 재정경제원은 외국인들의 국내주식시장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주식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외국인 개인투자자들이 위탁증거금을 낼때 외화를 반드시 원화로
환전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가 체결되지 않을 경우 환전수수료만 부담하게
되는등 불만이 많은 점을 감안, 5월부터 외화위탁증거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따라 외국인들은 앞으로 주식을 살때 외화로 위탁증거금을 낸뒤 매매가
체결될 경우에만 이를 원화로 환전, 처리할수 있게 됐다.
재경원은 또 외국인들의 증자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신주인수권부증서 취득 및 매매를 5월부터 허용키로 했다.
외국인들은 앞으로 신주인수권부증서를 취득하게 되면 기존 주식을 팔지
않은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 길(주식을 보유한채 신주인수권부증서만
매도)이 열리게 된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외국인 정보공시범위에 장외시장에서의
당일거래종목 거래량 프리미엄등 외국인간의 장외거래내역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 육동인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