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권위의 한국법학교수회가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내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그 자체로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규탄했다.9일 한국법학교수회에 따르면 총 326명의 로스쿨 및 법학대학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5일 밤 9시 279명이었던 시국선언 참여 교수 수가 6일 315명으로 증가했다. 8일 윤 대통령의 국정 위임 발표 이후에는 더욱 늘어나 현재 32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한국법학교수회는 "막다른 골목에서 출구를 찾는 심정으로 성명을 발표한다"며 12·3 계엄령을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사태'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교수회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선포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선포 절차 또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이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욱이 계엄 선포 이후 취해진 조치들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교수회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고령이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고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무력으로 침입해 국회의 의사를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교수회는 "이는 헌법이 예정한 계엄 해제 절차를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qu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9일 오전부터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합동 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뿐 아니라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달 6일 검찰 특수본이 구성된 이래 군검찰과 합동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방첩사는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데 핵심적인 기관으로 지목되고 있다.이달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방첩사는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했다는 의혹,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 포고령 작성 의혹 등을 받고 있다.국방부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추가로 직무를 정지했다.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육사 4인방'으로 거론되고 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