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악기 김재섭회장, 아들에게 10만주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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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악기 김재섭회장이 증여-증여취소등의 과정을 거쳐 세번째로 아들 김재
룡씨에게 영창악기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김회장는 지난달 13일 5만주,22일 5만주씩 모두 10만주를 재룡씨에게 증여했
다가 지난 7일 일괄적으로 증여취소했었는데 지난 8일 10만주를다시 증여했다
고 증권거래소에 12일 지분변동신고했다.
김회장의 증여-증여취소-재증여는 그동안 주가상승으로 증여세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고 주가가 낮을 때 재증여,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영창악기의 주가는 첫 증여일인 지난달 13일 3만3,000원,22일에는3만1,500
원이었다가 증여취소날인 7일에는 2만8,700원으로 떨어졌다.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는 6개월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어 주가수준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룡씨에게 영창악기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김회장는 지난달 13일 5만주,22일 5만주씩 모두 10만주를 재룡씨에게 증여했
다가 지난 7일 일괄적으로 증여취소했었는데 지난 8일 10만주를다시 증여했다
고 증권거래소에 12일 지분변동신고했다.
김회장의 증여-증여취소-재증여는 그동안 주가상승으로 증여세가 크게 늘어
남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고 주가가 낮을 때 재증여,세금을 줄이기 위한 것으
로 보인다.
영창악기의 주가는 첫 증여일인 지난달 13일 3만3,000원,22일에는3만1,500
원이었다가 증여취소날인 7일에는 2만8,700원으로 떨어졌다.
현행 상속세법상 증여는 6개월내에 취소할 수 있도록 돼있어 주가수준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