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컴퓨터 신우선주 주당 6만6,700원이 기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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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행 우선주를 보통주전환권이 있는 신우선주로 병합중인 청호컴퓨터의
신우선주는 상장당일 1주당 6만6,700원의 기준가격으로 거래 개시된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주식병합에 따라 진행중인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신주권
교부개시의 지연으로 30일이상 장기화될 경우 기준가격은 상장당일 시가로
결정된다.
청호컴퓨터의 병합신주 기준가격은 12일 증권거래소가 새로 마련한 주식
병합시 병합신주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상장법인이 주식을 병합,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병합된 신주의 기준가격은 병합전 최종가격을 병합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한다"는 병합신주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신설했다.
이 세칙은 자본감소가 수반되는 주식병합시 기준가산정방법이 현행 규정상
없는 상태에서 청호컴퓨터사례가 발생,제도상 허점이 드러난데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호컴퓨터의 기준가격 6만6,700원은 병합전 최종가격인 지난 4일의 5만원
을 주식병합비율인 0.75로 나눠 나온 것이다.
청호컴퓨터는 기발행주식 우선주를 1주당 0.75주로 병합한후 병합신주에
보통주 전환권을 부여키로 했다.
병합전 우선주주식수는 26만2,053주로 병합후에는 19만6,540주의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다.
청호컴퓨터에 이어 감자병합을 앞두고 있는 한국강관도 병합전 최종가격이
될 오는 27일 종가가 나오는대로 청호컴퓨터처럼 기준가격이 결정될 예정
이다.
한국강관은 법정관리에 따른 대주주주식의 무상소각으로 기존주식 1,039만
8,766주를 5대 1의 비율로 병합키로 한 상태이다.
그동안 유무상증자나 배당으로 권리락 배당락기준가격 산정방법은 있었으나
감자가 수반되는 주식병합시 기준가산정방법은 없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신우선주는 상장당일 1주당 6만6,700원의 기준가격으로 거래 개시된다.
그러나 지난 5일부터 주식병합에 따라 진행중인 매매거래정지기간이 신주권
교부개시의 지연으로 30일이상 장기화될 경우 기준가격은 상장당일 시가로
결정된다.
청호컴퓨터의 병합신주 기준가격은 12일 증권거래소가 새로 마련한 주식
병합시 병합신주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에 따른 것이다.
증권거래소는 이날 "상장법인이 주식을 병합,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병합된 신주의 기준가격은 병합전 최종가격을 병합비율로 나눈 가격으로
한다"는 병합신주의 기준가격 결정방법을 업무규정 시행세칙에 신설했다.
이 세칙은 자본감소가 수반되는 주식병합시 기준가산정방법이 현행 규정상
없는 상태에서 청호컴퓨터사례가 발생,제도상 허점이 드러난데다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호컴퓨터의 기준가격 6만6,700원은 병합전 최종가격인 지난 4일의 5만원
을 주식병합비율인 0.75로 나눠 나온 것이다.
청호컴퓨터는 기발행주식 우선주를 1주당 0.75주로 병합한후 병합신주에
보통주 전환권을 부여키로 했다.
병합전 우선주주식수는 26만2,053주로 병합후에는 19만6,540주의 신주가
교부될 예정이다.
청호컴퓨터에 이어 감자병합을 앞두고 있는 한국강관도 병합전 최종가격이
될 오는 27일 종가가 나오는대로 청호컴퓨터처럼 기준가격이 결정될 예정
이다.
한국강관은 법정관리에 따른 대주주주식의 무상소각으로 기존주식 1,039만
8,766주를 5대 1의 비율로 병합키로 한 상태이다.
그동안 유무상증자나 배당으로 권리락 배당락기준가격 산정방법은 있었으나
감자가 수반되는 주식병합시 기준가산정방법은 없었다.
<고기완기자>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