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물류운수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1일 건설교통부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택시 시내버스 자가용화물
자동차 등에만 허용되고 있는 광고물부착을 밴형 화물자동차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들어 밴형 화물차가 증가일로에 있는데다 소화물 일관수송 등
물류비절감과 운송서비스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건교부등은 밴형 사업용화물자동차 육성을 통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비효율적인 증가를 억제토록하고 광고물부착에 따른 수익금은 기업경영
개선및 종업원복지 향상에 쓰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내무부 건교부 등은 이에따라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은 방향으로 옥외광고물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심야운행을 유도, 낮시간대의 고속도로
소통난과 화물업체의 수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속버스의 2배수준에
달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통행료를 야간에 한해 대폭 할인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 등은 또 현재 면허제로 신규참여를 제한하고있는 항만운송사업및
항만용역업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등록제로 전환, 하역생산성과 서비스
제고를 기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항만운송사업중 인가제로 돼있는 사업계획변경 양도 양수 등은
신고제로 바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항만운송사업 운임및 요금 인가제의
경우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 김삼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