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중기 주식보유한도 25%까지 출자예외 인정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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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기위해 30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보유할수 있는 협력중소기업 주식의 한도를 해당중기주식의
10%에서 25%로 높이기로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원료
또는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10%까지 소유 또는 취득할수 있도록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예외의 범위를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기업의 협력적 출자를 유
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팩토링회사등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상 출자제한의 예외를 허용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
소속 회사가 보유할수 있는 협력중소기업 주식의 한도를 해당중기주식의
10%에서 25%로 높이기로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원료
또는 부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과의 기술지도및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당해 중소기업 발행주식의 10%까지 소유 또는 취득할수 있도록 출자
총액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 예외의 범위를 25%까지 높이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 대기업의 협력적 출자를 유
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팩토링회사등에 대한 출자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상 출자제한의 예외를 허용키로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