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거래및 소유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새 농지법의 시행
등으로 올들어 전국의 농지거래가 크게 늘고 가격도 큰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농림수산부가 전국 9개도 84개 시, 군의 1백68개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지거래및 가격동향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2월말까지 거래된
농지는 모두 6천3백3건으로 작년 같은기간의 4천9백99건에 비해 26.1%
늘어났다.

이가운데 논은 3천9백7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5.0%, 밭은 2천3백96건으로
27.9%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천1백93건으로 무려 52.8%나 급증했고 전북과
전남도는 각각 5백84건, 4백85건으로 50.1%와 49.2% 늘어난 반면 충북과
경남은 각기 8.0%와 6.6% 늘어나는데 그쳤다.

전국적으로 농지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등 외지인의
농지매입도 활발, 표본조사가 실시된 경기 양평과 강원도 철원및 전북
완주 등 3개군 5개읍, 면의 경우 이 기간중 거래된 3백11건의 농지매매중
25.7%에 달하는 80건이 외지인이 농지를 산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의 경우에는 농지매매 47건가운데 외지인매입이
8건이었는데 이중 서울시거주자가 매수한것이 5건이나 됐다.

농지거래와 함께 농지가격도 이기간중 농업진흥지역은 평균 2.4%,
농업진흥지역밖은 평균 3.0%가 각각 오르는등 올들어 비교적 큰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역별 가격상승률을 보면 전북이 진흥지역안팎과 용도에따라 평균 5.5~
11.5%의 가장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다음이 경북으로 평균 3.7~7.6%가
오른반면 강원과 경남은 평균 상승률이 각기 0.7~2.5%,0.3~0.7%로 비교적
낮았다.

특히 개발예정지의 가격상승률이 농업진흥지역이나 진흥지역밖 농업지역
보다 높은 평균 3.0%로 나타났는데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개발예정지의
가격이 평균 4.8%나 올랐다.

개발예정지의 농지가격은 논이 작년 12월말 평당 5만9천3백62원에서 지난
2월말에는 6만1천1백23원으로 2.97% 올랐고 밭은 평당 6만9천16원에서
7만1천1백38원으로 3.07% 상승했다.

각 도별 농지가격 상승지역을 보면 경기도는 평택이 최고 20%, 연천이
12%, 화성이 12%, 포천이 11%, 이천이 7%까지 올랐고 강원도는 철원이
최고 12%의 상승률을 보였다.

또 전북은 정읍이 최고 41% 오른것을 비롯해 완주가 37%, 군산 15%,
김제 10%, 남원 8%, 진안 6%, 고창이 최고 3%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북은
안동이 최고 60%, 의성이 47%, 경주가 38%, 구미가 23%의 상승률을 각각
나타냈다.

충북에서는 영동과 음성이 각각 최고 40%와 15%의 상승률을 보였고
충남은 서산이 최고 14%까지 올랐다.

조사대상지역가운데 농지가격이 떨어진 곳은 충북의 충주로 최고 7%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