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4월부터 회원제 골프장이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문체부는 12일 과다한 세금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회원제 골프장
시설물의 중과세대상을 축소하고, 연회원의 입회금 반환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골프장들이 의무적으로 조성토록 돼있는 시설물중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태양열이용설비 등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일반 세율로 과세토록 했다.

또 골프장내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연수시설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으면서 그동안 규정이 모호했던 건축물에 대해서도
일반 과세되도록 명문화했다.

문체부가 이같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골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에도 중과세됨으로써 골프장들의 세금부담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의 법령개정으로 골프장들은 평균 한해 20~25%, 금액으로는
1억~2억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서울 수원 한양CC 등 종합토지세부담이 높은 서울 인근
골프장들은 여타 골프장보다도 세금 경감폭이 더 클것으로 전망된다.

개장할때 18홀당 평균 60억원의 취득세를 내고 있는 신설골프장들도
중과세 부과대상이 축소됨으로써 10억원선의 취득세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개장예정인 신설골프장은 전국적으로 10여개 달한다.

개정안은 또 연회원 (주중회원)들의 입회금 반환시기 반환여부 등은
회원과 골프장측이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도록 신설했다.

양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입회금은 회원자격이 종료되는 날부터
10일이내에 반환토록 규정했다.

골프장관계자들은 "골프장들의 종토세가 지난해 평균 35% 오른 점에
미루어 기존 골프장들의 세금경감폭은 예상보다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하고 이번 개정안은 골프장내 시설에는 무조건 중과세해오던 규정을
일부 보완, 현실화 했다는데 의미를 찾을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개정안은 관련부처협의 국무회의상정 대통령재가를 거쳐 이르면
4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