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근
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된다.

반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새행중인 외국인 산업연수제와 올 상
반기 도입 예정인 외국인 직업훈련생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돼나 내년
하반기 이후 폐지된다.

노동부는 12일 국내 충원이 어려운 중소기업 업종에 적정 규모의 외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및 관리에
관한 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는 대로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법안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비롯 외국인 고용분담
금제,외국 인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등 외국인력의 효율적 공급과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목표로 하고있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3월 13일자).